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 징수와 지급 명세서

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와 영수 지급명세서 교부 기본사항

거래상대방과 독립된 상태의 사업 살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대가를 받아가는 공급하는 자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간이 증빙을 작성 교부 제출하지만 비사업적인 공급이나 종속적 상태의 공급 및 기타의 경제적 가치 공급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 즉 공급받는 자가 소득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작성 교부 제출한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재화 용역 공급에 따라 자신의 거래나 소득에 대해 스스로 알아서 자진신고 등의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만 비사업자 일시적 우발적 공급자나 종속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공급대가 자체가 직접 소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법상 번거로운 일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과세자료 확보와 과세의 편의성을 위해 소득이나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 지급에 대한 명세서인 지급명세서를 작성 교부 및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대부분의 소득 지급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먼저 차감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 후 잔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 교부 및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법상 규정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이나 개인 또는 사업자나 비사업자이건 간에 모두 원천징수 의무를 지도록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사업자 개인은 소득 지급 사실과 이의 증빙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신이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천징수 영수증 등도 작성 발행하지 않는다 

각종 소득종류와 적용세율 및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의 종류

원천징수 의무 소득과 관련 지급명세서인 원천징수 영수증 및 적용세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중 일반 근로자 월급자는 과세금액 소득공제 후 과표 약 2000만 원~2500만 원 공제하며 적용세율은 6%~35%이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명칭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부 급여대장 연 50만 원까지 세액 공제한다 일용근로자 일당자는 과세금액 일당 10만 원 공제하며 적용세율은 6% 한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명칭은 원천징수 영수증 면제 소득 기록만을 비치한다 일용근로소득자 급여지급대장이 있다 외화 급여자와 외국인은 소득공제 후 과표 하며 6%~35% 적용세율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부는 영수증으로 한다 퇴직소득에는 직장 퇴직자와 퇴사자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포함하는 소득자는 과세금액 40% 우선 공제 후 연도별 개산 금액 공제한다 적용세율은 6%~35%이며 원천징수 영수증은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자소득 중에 일반 금융이자는 전액 과세하며 적용세율은 14%이다 장기주택마련 저축 생계형 저축 장기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한다 비영업대금 사채이자는 전액 과세하며 적용세율 25%이다 실명 미확인 소득은 전액 과세 35% 적용세율이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이자는 천만 원 과세하며 적용세율 9%이다 실명법 위반 가명 소득은 전액 과세하며 90% 적용세율이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전액 과세하며 적용세율 30% 분리 과세한다 이러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영수증의 명칭은 원천징수 영수증 3부이며 14% 세율을 적용받는 일반 금융기관이자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되며, 개인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된다 30% 이상 세율 적용 소득은 분리 과세한다 배당소득에서 일반 배당소득은 적용세율 14%이며 실명 미확인은 전액 과세 적용세율 35%이다 주권상장 코스닥 상장법인 3년 이상 장기보유는 보유주식 액면 3천만 원 이하 시 비과세 3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시 5% 보유주식 1억 원 초과 시 14% 적용세율이 있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명칭은 원천징수 영수증 3부와 10% 세율 적용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된다 연 배당 4천만 원 초과금액은 종합소득 합산 과세되며 상장법인 대주주 배당과 비상장법인 일반 주주배당도 일반 금융소득과 함께 4천만 원 초과 개념이 적용되어 무조건 종합 합산한다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은 1인당 1억 원 이하 투자신탁 시 과세하며 적용세율 5%이다 30% 이상 세율 적용된 분리과세 소득은 이미 최고 세율 부담했으므로 합산 안 한다 소액주주의 장기보유 1년 이상 보유 시 전액 과세하며 적용세율 비과세 한다 영농 영어조합법인은 과세금액 1200만 원까지 과세하며 적용세율 비과세이다 1200만 원 초과 시 적용세율 5%이다 실명법 위반 차명은 전액 과세하며 적용세율 90%이다 사업소득은 개인적 인적용역 제공자나 프리랜서 부가세 면세 용역 해당자이며 전액 과세하며 적용세율 3%이다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부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로 종합소득 신고한다 기타 소득은 기타의 용역 공급자이며 열거 안된 것은 전액 과세하며 열거된 것은 80% 뺀 후 나머지 20%만 과세한다 적용세율 20%이다 봉사료 수입은 일반사업자 법인 포함이며 과세금액은 세금계산서 등 거래가액의 20% 초과액이다 적용세율 봉사료 수입금액 5%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부가세 10%는 과세된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 등 각종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소득이며 전액 과세하며 적용세율은 6%~35%이다 외국인 등의 국내 원천소득은 제반 소득 지급으로 전액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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