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 종합 소득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 계산방법

기본개념 변경 2001년 소득까지는 각 업종별 표준소득률 적용하여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 적용하였다 관련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80조 시행령 제143조에 장부 증빙 근거 실제 기자 원칙 기준경비율과 실제 입증 대응 비용으로 계산하거나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예외 인정한다 계산 적용 방법은 추계방법이며 장부기장 안 하는 경우이므로 20% 가산세가 추가된다 실제 기장 방법도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년도 신규 개업자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 농업 수렵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들 연간 6천만 원 미만 제조업 음식숙박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자 등은 연간 36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2400만 원 미만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 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 x단순경비율)이다 기준 경비율과 실제 소요비용은 적용대상자가 상기 신규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모든 경우이다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 소득금액=총수입금액-주요 경비(증빙수취분)-(총수입금액 x기준경비율)이다 (=매입비용(원부자재 제품 상품이며 고정자산 구입비용 그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는 제외됨)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그중 리스료 지급임차료 렌탈로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있는 금액+종업원 급여 임금 퇴직금여 그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이 작성되어 세무서의 소득자료로 제출된 금액이다 이러한 방법의 기준경비율 등 적용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 금액보다 너무 큰 경우 총수입금액-주요 경비-(총수입금액 x기준경비율)이 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 x단순경비율) x배율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제 소요 입증 비용이 너무 적어 기준경비율만 빼면 단순경비율만 뺀 경우에 비해 기준 소득금액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배율보다 더 커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 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 x단순경비율) x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배율로 계산된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가산세 20% 추가는 위에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기준 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와 다단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세액에 20%의 가산세를 추가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 장부 의무자 모두 다 실제 기장 아니고 기준경비 단순경비율 적용 시 가산세는 20%이다 그러나 신규 개업자나 직전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세액 계산해도 가산세 20%가 없다 실제 시장에 의한 신고자는 위의 세 가지 추계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수입과 실제 기록한 지출 비용에 의거 실제 기장에 의한 소득을 계산하면 당연히 무신고 무기장가산세 20%는 없다 간편 장부 적용자는 산출 소득세액의 10%를 공제해주며 당년도 신규 개업자 기준 규모 이하 사업자 등은 3억 원 제조업은 1.5억 원 서비스업은 7500만 원 미만이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 장부 적용대상자 아닌 모든 사업자에 해당하며 간편 장부란 매출액 수입 사항 경비지출사항 고정자산 증감사항 등을 기재한 장부이면 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소규모 사업자의 연도별 기준 비교에서 농업은 2002,2003년 1.5억 원 2004,2005년에 9000만 원 2006,2007년에는 7200만 원 2008년부터 6000만 원이 되었다 일반적 복식부기 의무자는 3억 원이다 제조업은 2002,2003년 9천만 원 2004,2005년에 6천만 원 2006,2007년 4800만 원 2008년부터 3600만 원이며 일반적 복식부기 의무자는 1.5억 원이다 서비스업은 2002,2003년 6천만 원이며 2004,2005년에 4800만 원 2006,2007년에 3600만 원이며 2008년부터 2400만 원이며 일반적 복식부기 의무자는 7500만 원이다

금융 소득세율 요약

여러 가지 금융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적용세율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비교해보자 2005년부터 현행 금융이자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4% 적용한다 일반 예금 적금 채권 신탁은 기타의 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 세율이 15% 에서 20% 에서 22%, 20%, 15%, 14%로 현행 유지하고 있다 종합과세 포함 여부는 개인병 연합계 4천만 원 이하는 불포함하며 개인별 연합계 4천만 원 초과되면 초과액만 종합 합산한다 개인사채 자금 굴리기 지하자금은 비영리 대금 외 이익이므로 원천징수 세율 2 5%이다 종합과세 포함 여부는 개인별 연합계 4천만 원 이하 시 불포함 개인별 연합계 4천만 원 초과되면 초과액만 종합 합산한다 2003년까지는 당연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나 모두 조건부 합산으로 바뀐다 비실명 예금은 실명 미확인 시 35% 원천징수하며 합산 안 하고 단독 과세하여 종합 과세한다 실명 위배이자소득시 원천징수 세율 90%로 동물 사망자 가공인물이 있다 종합과세는 합산하지 않는다 배당 금육 소득의 언천 징수세 율도 2005년부터는 14%이며 98년 1월부터 2000년도까지는 20%이며 2001~2004년까지는 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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