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가산세 등의 요약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1년 내 내이며 납세의무 성립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차년 5월 31일이다 납세의무 확정일은 자진신고 납부일 5월 31일이다 기한 후의 가산세율은 무신고 20%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 초과 환급신고 10% 부당한 방법으로 미신고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 시 40%이다 가산세+미납부액 x이자율로 나타난다 어떤 개인이라고 과세기간 모두 동일하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 시간 1년 내 내이며 납세의무 성립일은 매년 12월 31일 신고납부기한은 매월 10일이다 단 연말정산은 차년 3월 10에 신고납부기한이 된다 납세의무 확정일은 1월 말일이며 원천징수일이기도 하다 기한 후의 가산세율은 5%와 미납세액 미납부 기간 하루당 0.03% 중 큰 금액이다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도소득 예정신고의 과세기간은 각양 도시점이며 양도 월말일에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월 말일 2개월이며 주식은 분기말+2 달이다 납세의무 확정일은 자진신고 납부일이다 기한 후의 가산세율은 예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20% 적용되며 2011년부터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다 각 양도소득을 1년간 합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자, 배당과 같은 분리 소득은 각 지급 시점에 과세기간이며 납세의무 성립일도 각 지급 시점이다 당므당 10일에 신고납부기한이며 납세의무 확정일은 각지급 시점이다 기한 후의 가산세율은 5%와 미납세액 x미납부 기간 하루당 0.03% 중 큰 금액이다 각 소득을 1년간 합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납세조합 가입 소득은 1년 내내 과세기간이며 납세의무 성립일은 발생월 다음 달 말일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징수 월 다음 달 10일이며 납세의무 확정일은 발생월 다음달 말일이다 기한 후의 가산세율은 5%이다 각소 득을 1년간 합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정신고 중간예납 확정신고 연말정산 등의 관계와 시기
개인소득세의 신고납부 종류로는 토지나 부동산 등을 양도한 달의 2개월 후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자산 등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매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중간예납, 일반직 장생 활인을 위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매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연말 정산하여 3월 10일까지 정산 납부), 소득 지급시마다 수시로 하는 원천징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확정신고 등이 있다. 이러한 신고납부 방법들은 각 소득의 발생 특성, 계산 편리 및 계속적 반복적 발생 여부 등을 감안하고 세금 징수의 조기 확보 목적을 위해 소득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된 것들이다 그러나 모든 소득은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는 종합하여 확정신고 납부함으로써 1년 중 발생된 소득에 대해 재검코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다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
종합 퇴직 양도소득의 확정신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 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하는데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세무서가 알게 되고 결손금은 나중에 이익에서 차감하여 절세 가능하다
종합소득의 중간예납 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일반적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반에 해당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기준액인 전년도 총 납부세액(=정년 중간예납 세액+확정 자진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 등)의 50% 상당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년도 세액이 없는 경우는 6개월간의 거주자의 실제 종합소득을 1년으로 환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해당 기간만큼을 11월 30일 가지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중간예납 기준액 및 중간예납 추계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매년 12월까지 소득 및 퇴직 시까지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년도 12월분 근로소득이나 퇴직자의 퇴직 월의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절차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데 평소에는 매월 말 단위로 원천징수를 한다 현실적으로 급여는 각 월간에 변동이 있고 근로자의 일 적 사항이나 소득 공제사항도 변동되기 대문에 표준적 간이세액 표에 의한 매월의 원천징수세액을 퇴직 월이나 매년 12월 말에 모든 사항 확정시 정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정산절차가 바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다 매년도 1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적법한 연말정산을 하여 12월 31일 가지의 모든 공제 및 변동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를 전년도 연말정산 원천징수 시기 종료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12월분의 근로 소독은 일단 가이 세액 표에 의하여 일반 원천징수 납부하여, 2월 말까지 연말 정산하여 3월 10일까지 정산액을 납부한다 물론 3월 10일에는 2월분 근로소득의 간이세액 적용 근로소득세와 합산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납부 관련 세무의사 결정사항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제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개인은 자산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주식은 분기말)의 2개월 후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소재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도 의무규정이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토지나 건물들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차익을 매매일의 2개월 후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미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