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 소득 규정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중 국방의무에 관한 급여 복무 중 사병 급여 동원된 자의 동원 직장 급여 외국에 주둔한 군인 군무원 급여 종군한 군인 군무원의 전사 연도 급여 사회복지적 급여 부상 질병 사망 관련 위자료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상의 제반 보험료나 연금 근로자의 학자금 등 국가유공 관련 급여 국가공무원연금 등에서 급여 국가유공 보상금 보전금 등 외국 공무원 등의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지 후생적 급여 및 생산지원과 관련된 급여 국외 근로제공 급여 생산 관련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등 및 소액 식사비 지원액 등은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12.31 개정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해 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 보상금 휴업 보상금 상병 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급 유족보상금 행방불명 보상금 소지품 유실 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 후 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 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 일시금 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 일시금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 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연금 부가금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재해부조금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외국 정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 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종군한 군인 군무원이 전사 한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 시간의 급여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 일시금 교육 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합 금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이상으로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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