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의 열거 범위의 여러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비과세소득 열거 범위는 여러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자가운전 보조비는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이내 배우자 가족 명의 차량은 안되며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은 가능하다 조건으로 종업원 자기 소유 명의 차량의 업무상 활용 지금 규정 범위 내의 금액 시내 출장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다 식사대는 사내급식 등의 식사대 음식물은 전액 비과세 현금 등인 경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식사비 제공 관련 급여에 차등 영향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 안 되는 것 즉 별도 추가 지급이 해당하는 조건이 있다 국외 근로제공 관련 소득은 매월 보수 중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하며 100만 원 미달 시 다음 달 인정 안된다 국외 건설근로자 원양어선 선원은 150만 원까지 이다 해외에 주재하는 근무 추가 소득 해외출장 연수 출국은 해당 안되며 해외 주재 원양선박 외학 선박 국제선 항공기 근무자가 해당하는 요건이 있다 생산직 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 관련 추가 소득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하며 현장에 근무하더라도 사무직은 안된다 공장 광산 근로자 어선 근로자 중 월정 급여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통상임금에 추가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이어야 함 현장 생산직만 해당 제조업 사업자라도 공장 제조현장 이어야 함 그러니까 소득세법 제31조의 위탁제조업 제조사에 의뢰 직접 고안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인수하여 자기 책임으로 판매 생산직 근로자 아니면 비과세 안됨 학자금 지원은 초중고등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전액을 비과세 하며 근무하는 기업의 업무에 직접 관련 교육 훈련비 별도의 취업규칙 교육훈련 기간만큼 근무하는 조건이 있다 각종 재해보상금 요양급여 등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전액 비과세 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요양 휴업 질병 장애 유족 등의 요건이 있다 일직 숙직 여비는 실비 지출 변상 지출을 비과세 하며 업무상 실제 지출 간주 비용 해외근무자 1년 1회 귀국 휴가 비용 왕복 교통비 정도 관광비용 제외의 조건이 있다 제복 식료 등 실비 작업복은 제복 제모 제화 피복의 비과세 한도가 있으며 법령 근무환경 병원 은행 등 상의 작업복 피복 제모 제화 제복 등과 선원 식료가 조건이다 경조금은 사회 통념 범위 금액을 비과세 하며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요건으로 한다 출산 보육비용은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비과세 한다 사용자가 지급한 월 10만 원 이내의 요건이 필요하다
특정 업종 특수근무조건 예외적인 경우의 비과세 소득
취재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 급여에서 20만 원 비과세 하며 요건으로 방송 통신 일간신문 등 언론기업의 취재기자 논설위원 만화 가등 주간 월간신문은 해당 안된다 교육연구보조비는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하여 초중고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요건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근무수당은 월정급여 정규적 소득의 30% 범위 2010년부터 30% 비과세 규정은 폐지됐으며 15% 단일세율 적용 특례는 2012년까지 연장되어 비과세 한다 요건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하여 발생하는 총소득 해외 거주 근무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교육비 보조액 등의 명목의 요건 이 있으며 단일세율은 외국인 근로자의 별도 신청이 있을 경우 비과세 적용 없이 총지급액에 15%의 단일세율 선택 적용 가능하다 특수 특별수당은 수당 및 특별지급 급여를 비과세 하며 법령상 무보수 위원 수당 특수 위험 관련 수당 함정 항공수당 입갱 발파 수당 고전압 잠수 경찰 화재 진화 수당을 요건으로 한다 보건 휴업 재해 급여는 보건 장애 질병 등 휴직기간 급여를 비과세 하며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법 등 관련 보건 휴직 질병 장애 등 상태의 급여를 요건으로 한다 벽지수당은 벽지 근무 추가액을 비과세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지역 산간 도서 광구를 요건으로 한다 천재지변 재해 급여는 근로자의 특별재해 생활보조비를 비과세로 하며 특별재해 발생의 객관적 입증 재해지역 선포 등 생활보조를 요건으로 한다 요양 휴양 장애 등 보상급여는 법령상 지급되는 일시 금액 보상금 급여를 비과세 하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 지급되는 일시보상금 장례비 특별급여를 요건으로 한다 교수 및 중소 벤처기업 연구종사자 등의 연구활동비는 매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하며 대학 전문대학 등의 교수요원의 연구보조비도 과세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