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과세 제외 부당 사례 판단

유사 급여 여부와 근로소득 과세 제외 부당사례 판단

급여와 유사한 성질의 실비와 기타의 경제적 이익은 급여로 본다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포함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 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장려금이다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년액 또는 월액의 급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재직 시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출자자 또는 출연자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주권 상장법인 및 협회 등록 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제외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독 세액 종업원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도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다음의 소득은 고용관계에 기해 지급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원천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세법에서 특별히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이지만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 관련 단체 순수 보장보험의 보험료 중 연간 70만 원까지 금액이 있다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차량 제공 대신에 출퇴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20만 원까지의 차량 보조금은 비과세 한다 출자자 출연자가 아닌 일반 임원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 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 및 국가 등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회사 소유 주택 회사명의 직업 임차주택 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 복지 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과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등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금 할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사내근로 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순히 우회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 올 본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손비인정 이 있다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기관 등에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는 과세대상 급여 이외에 연구보조 활동비 합계액의 중 월 20만 원 한도 금액은 비과세 된다

급여 반납의 경우 차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함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 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반적으로 급여 삭감과 급여 반납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는 그 실질 내용이 반납인지 또는 삭감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급여 중 일부를 증여 의사에 따라 회사에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 전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게 되나 사실상 급여가 삭감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급여 즉 삭감 후의 급여가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급여지급 처리 후 수증이익 또는 잡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급여 반납에 해당하며 급여 삭감인 경우에는 당초부터 삭감 후의 급여를 인건비로 기장하거나 당초 지급한 급여를 감액 처리하게 된다 연봉 기준으로 급여를 삭감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후 급여 지금 시 연말까지 분할 삭감하는 경우 매월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급여 반납분에 대한 원천징수는 급여 반납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 등 인건비로 계산한 경우는 차감 후의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나 당초 지급액을 인건비로 계산하고 급여 반납분을 잡수익 등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는 당초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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