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직업 인과 자유 직업 인 원천 징수

전문 직업인에게 소득 지급 시의 원천징수

일을 시키는 측은 필요한 때만 불러다 일 시키고 대가를 주면 끝나니 계속 고용에 따른 복잡한 인사관리 급여 타업무 배치 등의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다 일을 받는 측도 자기의 노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여러 조직이나 상대방에게 좋은 품질과 만족을 주고 비교적 고가의 보수를 받으니 또한 좋다 이러한 업무대가로 사업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업무수행 후 대가를 받아가는 조직이 법인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교부받으므로 전혀 고민할 것이 없으나 업무수행 조직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고 전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사업등록이 없는 개인 자유직 전문직업인 단독 개인 실적 소득자이라면 소득 지급자가 소득 받는 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면서 지급 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면 무난하다고 본다.

자유 직업인의 발생소득의 유형 구분 사례

본인이 저술한 원고의 저작료로 저작권이 있는 사람을 전문 자유직업 소득으로 간주하며 이외에도 승계자 상속자 양수자의 저작료 기타 소득으로 구분한다 본인 수행 고문료가 있는 전문직도 전문 자유직업 소득으로 간주하여 이외에 용역 제공으로 사업서비스업 소득도 소득으로 간주한다 주업으로 계속적 활동을 하는 교수도 전문 자유직업 소득인으로 간주하며 일시적 우발적 제공하는 기타 소득이다 고용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자유성과에 따른 실적급 보수를 갖는 인적용역도 전문 자유직업 소득으로 간주하며 이외에도 종속적 고용 상태의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전문 자유직업 원천징수 대상사업의 기준경비율

이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영수증이나 계산서상의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총수입과 총비용의 실제 기장에 의거 소득 신고할 수도 있으나 세금 계산서 등으로 입증되는 실제 지출 필수비용을 빼고 여기에 매출액*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즉 매년 5월의 개인종합소득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사업이나 직업 유형에 따라 대략 20% 내지 50% 정도 내외에 이른다

어쩌다 생긴 소득과 활동 거래금액의 과세여부 

일반 근로자들도 가끔 사회활동이나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되기도 한다 강사료 강연료 원고료 고문료 자문료 출연료 사례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아니므로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된다 물론 다 같이 어쩌다 생긴 소득이라도 교수 등 전문지식인이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이나 소득은 자유직업 소득이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신고 시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원고료나 인쇄 미술 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배우나 모델의 출연료 전속계약금 등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신문 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등은 직업적 개념 하에 계속적으로 발생되므로 자유직업 소득에 속한다 반면에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로서 예를 들어 신인 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 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전문 배우 모델 아닌 주부나 학생이 어쩌다 받는 모델료 전속계약금 등은 기타 소득이다  기타 소득은 소득 지급자가 세율 20% 적용하여 원천징수 종결한다 일시적 우발적 지급 소득 양수 상속 수증 받은 저작권 등 사용료 위약금 손해배상금 중 손해 자체 금액 초과액 일반인의 독립 강연료 매스컴 출연 사례금 비직업적 전속계약금 원고료 인쇄 창작품 대가 등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사내 사보 원고료 모니터 의견청취 사례금 상금 포상금 현상공모 연구논문 상금 채택성 상급은 필요경비 80%를 뺀 순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원천징수된다 결국 총액기준으로 보면 기타 소득 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합산할 필요가 없고 총액의 4%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기타 소득은 일시 소득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방법으로 기타 소득이나 일시 소득의 원천징수금액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부터 시상금 대여금 강연료 출연료 일시적 전속계약금 일시 인적용역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재산권 양도나 임대소득 및 일시 재산 소득 구체적으로 주택 입주 지체상금 은 대부분 4% 원천징수되며 구체적으로 열거 안된 소득은 세법상 법정 필요 경비 인정률의 별도 규정이 없다 근로소득은 소득 지급자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기존 급여 등과 합산 과세한다 자기 회사의 업무상 강연료 사내 시험 채용 등의 수당 강사료 원고료 등 종업원 후생 금 종속적 성과급 회사의 원가절감운동 성과급이 있으며 자유직업 소득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성과급 인적용역 수입은 소득 지급자가 세율 3%로 원천징수한 후 소득 수취자가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한다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본인의 저작 사용료 외판원 소득 독립적 외무원 소득 연예인 등의 출연료 전속계약금 등 스포츠의 초청료 전문지식인 자유직업자의 강연료 전문적 연구과제의 연구비 지급액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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