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자원 조달, 인력 채용, 고용 보수

 인적 자원 조달, 인력 채용, 고용, 사람 활용 방법과 보수 지급

기업은 사람이라는 인적자원과 원료, 기술과 같은 물적 자원을 결합하여 생산제 조한 재화나 용역을 외부에 판매하는데 인적자원의 채용과 고용방법에 따라 보수지급 및 관련된 세무상 처리방법과 고용의 법률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소득의 대상 범위는 일반직원 직장인 정규 상근직원 상근임원 등 종속적 고용관계이다 법적 지급 의무 금액은 월급 연봉 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 퇴직금전환금이 있다 세무상 절차로 근로소득원천징수 법인 부담분은 비용인정 개인부담분은 소득공제이며 공과금 처리 개인부담분은 소득공제가 안된다 퇴직소득은 일반직원 직장인 정규 상근직원 상근임원 등 종속적 고용관계가 대상범 위이며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 규정 사규 등에 따른 퇴직금을 법적 지급 의무가 있다 세무상 절차로 퇴직소득원천징수로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분류 과세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와 아르바이트 일당직이 대상 범위에 해당하며 하루 일당 x근무일수로 법적 지급의무 금액이 정해져 있다 세무상 절차로 일별 원천징수로 기본 10만 원 공제이며 명세 작성한다 자유직업적 사업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의 대상 범위는 독립적 고용관계 비상근 임원 외부 전문가 고문계약(국선변호, 법률구조) 모집수당 인센티브 및 계속적 수입을 가진 사람이 있으며 법적 지급의무금액은 계약된 자문보수 비상근 임원이라도 근무일수나 기여도에 따라 보수지급 가능 이 일반적이고 비상금 임원 보수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자유직업 소득 가능하다 세무상 절차는 부가세 면제되는 개인적 용역수입의 3%를 사업소득원천징수한 후 수입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 납부함(부가세 과세사업 전문면허 직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자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자 아님) 기타 소득은 외부강사 저자 자유 활동가를 대상 범위로 나타내며 법적 지급의무 금액은 일시 원고료 기고료 강연료 출연료 사례금 전속계약금이 있다 세무상 절차는 수입 x 20% x 20%를 원천징수한다 4%만으로 분리과세 종결된다 또한 열거 안된 기타 소득은 일시적 인적용역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법적 지급의무 금액은 복권 당첨금 사례금이 있으며 수입 x 20%를 원천징수한다 용역대가는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대상 범위로 나타내며 경영자문료 위탁료 컨설팅 대가를 법적 지급의무 가진다 세무상 절차로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가 전액 지급한다

각종 소득에 대한 원가 인정 금액과 적용 세율

총대가에서 근로소득은 급여 보수 상여 월급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퇴직으로 인해 계산되는 금액이며 독립적 자유 근로자는 각 업무 수행 대가 기타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금액이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종류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 1년에 약 2400만 원이며 일용근로소득은 매일당 10만 원씩 개별 공제 후 6% 단일세율 적용 (여기서 55% 세액공제도 적용)하며 퇴직소득은 수입의 40% 우선 공제 +연도별 공제가 있다 독립적 자유 근로자는 실제 기장에 의한 필요경비 공제 대부분의 전문 자유직업 소득자들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한다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 주요 경비이다 기타 소득은 일시 재산소득 산업 권리 기술료 문예창작등 필요경비는 80% 인정하며 보상금 강사료 출연료 전속계약금 등 필요경비는 80% 인정한다 나머지 열거 안된 기타 소득은 실제 경비 반영한다 복권 소득의 필요비용은 없음 적용세율과 과세방법의 근로소득은 6%~35% 적용 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퇴직소득은 6%~35% 적용으로 분류하며 단독 과세한다 독립적 자유 근로자는 6%~35% 적용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기타 소득은 세율 20%로 원천징수하며 연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로 종결한다 적용 요점과 세금 부담 분석 및 비교는 근로소득은 50만 원 세액공제 연봉 4600만 원 자인 경우 2400만 원 공제한 과세표준은 2200만 원이며 12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초과 1000만 원은 15%이다 퇴직소득은 세액공제 없으며 근속연수로 소득을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므로 대부분 최저세율 6%가 적용된다 독립적 자유 근로자는 세액공제 없으며 실제 입증 대응 경비+기준경비가 인정되므로 다른 소득자에 비해 비용인정비율이 높을 수도 있어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 기타 소득은 연 300만 원 총액기준 1500만 원 이하 시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하며 열거된 일시 우발 소득은 대부분 총지급 금액의 4%가 세금이므로 저렴하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