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배당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개요
과세방법 개요로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으로부터 발생된 기간 이익 분배금 차익이다 이자소득은 금융기관 이자 할인액 국공채이자 법인 사채이자 국외 예금에서의 이자 채권 환매차익 저축성보험차익 2002년까지는 7년 비영업 대급 이익이 있다 배당 소독은 법인 이익잉여금 분배금 제반 단체의 배당 분배금 의제배당 배당 처분액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이 있다 일반 원척 징수는 2005년부터는 14%, 2004년까지는 15%이었다 일반 원천징수의 과세방법 개요는 지급 분배금 초액의 14%를 지급자가 원천징수 납부하며 각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 4천만 원 초과 부분만 종합 환산한다 2004년까지는 15%이다 이자소득은 제반 금융기관이자 등 상기의 대부분 이자와 할 일액 합동 운용 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이익 비영업대금이자 국외 이자소득 등 특별 금융소득이 있다 원천징수 후 무조건 종합과세합산의 과세방법 개요는 지급 분배금 총액의 15% 혹은 25% 징수된 후 소득자가 무조건 종합 소득신고 시 합산 과세한다 이것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자와 국외 이자소득 등 특별 금융소득이다 일반 원천징수와 종합과세합산의 배당소득은 상장법인 소액주주 배당과 건설이자 배당 협동조합 배당금 창투회사 배당 비상장법인 우리 사주조합 일반주주 배당금 증권투자 신탁 수익금의 분배금 주권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의 배당과 건설이자 배당 기타의 배당 비상정법인의 일반주주배당 국외 배당소득이 있다 원천징수 신고율 차등세율 적용 분리과세는 지급 분배금의 35% 적용 후 종합소득에 합산 안 한다 이것의 이자소득은 모든 비실명이자 명의신탁예금 등의 이자 실명 미확인 이 있고 배당 소독은 모든 비실명 주식 지분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이 있다 원천징수 분리과세는 지급액의 90%를 비실명 거래로 실명전환 의무 기간 경과이며 이것의 이자소득은 금융실명법 위반 금융이자 배당 소독은 금융실명법 위반 배당이다 저율 원천징수 후 조건부 종합과세는 조특법상 규정된 세금우대저축 등의 이자 배당으로 지급액의 9% 원천징수 후 개별 4천만 원 초과부터는 종합소득 합산하고 4천만 원 까지는 별도 분리과세 종결 지방소득세 10%는 비과세이다 이것의 이자소득은 집 주자 저축과 세금우대 종합저축이자이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와 같은 조건의 상품의 배당소득도 해당한다
비과세소득 후 분리과세는 과세소득에 아예 불포함하며 이자소득은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자 노인 장애인 생계형 저축이 있으며 배당 소득은 생계형 저축 장기보유 우리 사주조합원 배당금 증권투자신탁저축이 있다
금융소득 합산 자산소득 합산 및 종합소득 합산의 관계
일반 종합소득자와 자신의 부동산소득 금육 소득과 합산하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해당한다 이것의 비과세 항목은 장기주택마련 저축 노인 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 10년 이상 보험차익 우리 사주조합원 소액주주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 소액주주의 주권상장주식 코스닥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매매차익 주권상장 코스닥 상장법인 장기보유 주식 중 액면가 3천만 원 이하 조합 등 예탁금 이자가 있다 분리과세항목은 개인별 금융소득 4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채권 비실명 이자소득 배당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상장 코스닥 상장법인의 장기보유 주식 중 소액주주로 액면가 3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이며 세금우대 종합저축이자는 소득 소득의 9% 15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 채권이자 14%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14% 고수익 고위험의 투자신탁수익 5%이다
자신의 능동 소득과 합계는 일반소득과 자산소득이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 합산과세가 있다 금융소득 합산과세는 각 개인 4천만 원 초과 부분의 조건부 합산 소득은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 모든 금융소득이 있고 주권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소액투자자 배당소득 코스닥 상장법인의 소액투자자 배당소득 이 있으며 4천만 원 이하는 14% 혹은 9% 원천징수 분리과세 종결된다 무조건 종합 합산하는 특별 금융소득은 일반 개인 간 사채이자 외국에서 받는 이자소득 주권상장법인 코스닥 상장 법인의 대주주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모든 주주배당소득 외국에서 받는 배당소득이 있다
부부 중 각자의 이름올 된 자산소득은 각각 따로 자신의 능동적 일반 활동 소득과 합계한 후 부부는 자기 소득만 따로 신고한다 가각 부부의 개별소득 각 부부 명의 금융소득별로 별개로 집계하여 신고하며 부부합산 과세하지 않는다